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6조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자적 기록ㆍ관리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명 : 직명: 성명 : ) 종 류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류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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