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1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가) 사용부서장은 계약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ㆍ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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