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 (보수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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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특성ㆍ난이도ㆍ자격조건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특성ㆍ난이도ㆍ자격조건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19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월 말일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인사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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