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 (채용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채용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장이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장은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채용계약서(안)
[별지 제2호서식] 표준채용계약서(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 OOO(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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