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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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별표1)」의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별표1)」의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사업 등을 기초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원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인사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인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사용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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