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0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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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처분권자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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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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