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0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복직원
[별지 제8호서식] 복 직 원 o 소 속 : o 성 명 : 위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 ○○○ (인) 20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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