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2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퇴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근로자가 1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
2.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하였을 때
5.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제13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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