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9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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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관리부서 등제55조 · 손해배상제56조 · 근무사실 확인제57조 · 교육훈련제58조 ·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재해보상제61조 · 관련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