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