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8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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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원 현황에 따라 부서간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원 현황에 따라 부서간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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