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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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공무직 등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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