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6조 (근무사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근무사실 확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재직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번 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번 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 소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과 |…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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