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8조 (징계안건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2의 공무직근로자 징계양정표 및 별표3의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2의 공무직근로자 징계양정표 및 별표3의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