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8조 (징계안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2의 공무직근로자 징계양정표 및 별표3의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무직근로자 징계양정표
【별표2】 공무직근로자 징계양정표 □ 금품ㆍ향응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기준
【별표 3】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감봉 - 견책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