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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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연 1회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연 1회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확인자는 소속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한다. 다만, 사용부서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수, 우, 양 3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40%으로 한다.
⑤인사부서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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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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