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채용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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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ㆍ소요예산ㆍ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ㆍ소요예산ㆍ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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