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채용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ㆍ소요예산ㆍ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 ㅇ ㅇ | ㅇ ㅇ |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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