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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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위원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등이 검토ㆍ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등 관련업체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 개최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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