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1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심의요청)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
(제1쪽)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설계변경심의 공사명 | 요청부서 | 제출연월일 | (제2쪽) 설계변경 공사설명서 ☐ 사업개요 ㆍ 공 사 명 : ㆍ 공사위치 : ㆍ 사업개요 : ㆍ 시 설 비 : 단위 : 백만원 전체 | 기시행 | 기시행 | 기시행 | 금회 | 장래 | 사업구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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