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0조 (청렴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렴서약서(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청렴서약서(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실시하는"000우체국 건립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공사의 심의위원회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과정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2. 본인은 본 심의를 참여함에 있어 양심과 소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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