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7조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 연구, 검토 등을 요청받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수료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자문위원의 수당은 별표 6의 기술자문 등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6. 5.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술자문 등 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제6호] (제47조 관련 신설) 기술자문 등 수수료 산정기준 1. 위원별 자문(심의) 수당 = (수당 지급률 × 안건 검토비) + 가산금(오프라인) 2. 안건 검토비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상의 특급기술자 단가 적용 3. 수당 지급률 가. 설계공모 심사 구 분 | 구 분 | 구 분 | 참여 업체 수의 합…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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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소위원회 심의의결제43조 · 채점방법 등제44조 · 감점기준 등제45조 · 회의결과 보존제46조 · 비밀준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47조 ·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기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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