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7조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 연구, 검토 등을 요청받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수료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 연구, 검토 등을 요청받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수료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자문위원의 수당은 별표 6의 기술자문 등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6. 5.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