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8조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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