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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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6.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5. 1.>
9.위원 교섭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심의업무에 불참하거나, 소위원장 승인 없이 심의장을 이탈한 경우 <신설 2026. 5. 1.>
10.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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