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1조 (평가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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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제3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제3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평가회의 당일에 사업부서의 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하고,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은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ㆍ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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