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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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우정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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