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8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법령 ID 2100000278408
조문 제38조
표제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유형 예규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공포 2026-05-01
시행 2026-05-01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핵심 확인 조문 원문 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 소위원장은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평가회의 질문 채택
② 소위원장은 해당 평가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제44조의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술제안서 작성 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술제안검토서를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제출 <개정 2026. 5. 1.>
2. 제35조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사항(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제출(별지 제4호서식)
3. 제35조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기술제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2일 전까지 제출(별지 제4의1호서식)
③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기술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 안 건 명: ○ 전문분야: ○ 업 체 명: 전문분야 | 검토항목 | 기술검토 내용 건축계획 | ㅇ 계획성, 시공성, . . . ., | ㅇ 장 점: ㅇ 단 점: ㅇ 질문사항: 건축구조 | | 건축시공 | | 기계설비 | | 전기설비 | | 토목/조경 | | 스마트건설기술 ㆍ ㆍ | | ※ 소위원…
별표 별지 4의1 · 업체간 질문사항
(신설) (제1쪽) 업체간 질문사항 ○ 안 건 명 : ○ 대상업체명 / 당해업체명 : 업체간 질문사항 가. 나. 다. 라. 마. ※ 업체간 질문사항은 경쟁 상대업체별로 기술제안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별표 별지 5 · 입찰참가업체 접촉신고서
입찰참가업체 접촉신고서 □ 공사명 : 일자 (시간) | 면 담 자 | 면 담 자 | 면 담 자 | 면 담 자 | 면담사유 | 비고 일자 (시간) | 소속업체 | 소속부서 | 직위(직급) | 이름 | 면담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별표 2 · 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기술제안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와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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