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8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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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평가회의 질문 채택
②소위원장은 해당 평가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제35조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제44조의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술제안서 작성 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술제안검토서를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제출 <개정 2026. 5. 1.>
2.제35조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사항(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제출(별지 제4호서식)
3.제35조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기술제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2일 전까지 제출(별지 제4의1호서식)
③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입찰참가업체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기술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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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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