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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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주관부서의 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주관부서의 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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