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주관부서의 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신설) (제1쪽)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요청부서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입찰안내서 심의, 기타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쪽) 기술자문(심의) 설명서 용 역 명 | | 용 역 사 | 용역기간 | | 책임기술자 | 설계금액 | | 추정공사비 |…
기술자문(심의)대상 기준 구 분 | 자문(심의) 대상 | 비고 입찰안내서 심의 | -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대상으로 심의 하는 경우 | 발생시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 - 설계VE 업무수행자와 사업부서의 제안사항이 설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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