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3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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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10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10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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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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