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3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10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요청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심의 요청서 건 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 작성방법 : 의안번호는 미기재/ 건명은 00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기재/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