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섭외 요청을 하기 전에 섭외를 받는 위원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제척규정, 심의대상자 현황(입찰참가자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황 포함) 등을 섭외대상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을 심의대상자로부터 받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선정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선정된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추가로 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할 인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원에 해당하는 분야를 심의할 유사분야의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심사분야 : 심사위원 : 본인은『0000000 건립공사 00000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신설) 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 안건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등 심의 □ 기피 및 제척위원 기피 및 제척 사유 :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제척 및 기피 심의위원 확인서
제척 및 기피 심의위원 확인서 당사는『0000000 건립공사의 심의』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선정한 소위원회 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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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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