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전문분야별(별표 5)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6. 5. 1.>
②삭제 <개정 2026. 5. 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6. 5. 1.>
1.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속한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다만 설계공모 심사는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만 설계공모 심사는 건축사 중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6.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1호 내지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 이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일시 위촉하거나 유사한 전문분야 위원이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
⑤삭제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 5. 1.>
⑥간사는 6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5. 1.>
⑦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의 평가분야 및 분야별 최소위원 수 둥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술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
⑧법 제84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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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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