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5조 (회의결과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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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회의결과 보존)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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