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6조 (기술제안서 심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영 별표2의 제1호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별표 5 외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④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기술제안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와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우정건축물 전문분야 분류
우정건축물 전문분야 분류 전문분야 (10개 분야) | 세부전공분야 | 비고 건축계획 |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실내건축디자인 | 건축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구조해석, 합성구조 | 건축시공 |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사업관리,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 기계설비 | 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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