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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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2.영 제75조제1항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함에 있어,「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56조제2항에 따라 설계VE 업무수행자와 사업부서의 제안사항이 설계자의 의견과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개정 2026. 5. 1.>
3.「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26. 5. 1.>
4.삭제
5.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과「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포함)에 대한 심의 <개정 2026. 5. 1.>
6.삭제
7.법 제45조의2제1항 및「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개정 2026. 5. 1.>
8.「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2항 따라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9.삭제
10.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1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 심의
12.그 밖에 우정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ㆍ심의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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