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7조 (설명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제35조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제안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제35조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제안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부서의 장은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기술제안서 평가회의(이하 "평가회의"라 한다)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③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