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심의요청)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를 첨부하거나 별도 세부계획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소요사업비의 적정성
2.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3.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4.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5.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6.지장물ㆍ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7.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처 지원사항
8.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신설) (제1쪽)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요청부서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입찰안내서 심의, 기타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쪽) 기술자문(심의) 설명서 용 역 명 | | 용 역 사 | 용역기간 | | 책임기술자 | 설계금액 | | 추정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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