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5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 심의) 후단 삭제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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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심의요청제18조 · 대상공사제19조 · 심의요청제20조 · 대상공사제21조 ·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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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제28조 · 설계공모 방식 등 심사제33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제34조 · 대상공사제35조 · 심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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