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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