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9조 (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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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5조의 심의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 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5조의 심의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 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소위원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ㆍ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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