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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