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8조 (설계공모 방식 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설계공모 방식 등 심사) 제5조제8호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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