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