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의2 (위원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
②위원장은 위원 모집 및 등록 시 제6조제7항을 참고하여 모집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의 위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 분야를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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