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의2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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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 구성된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 구성된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6. 5. 1.>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되어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6. 5. 1.>
1.제5조제1호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15인 이내
2.제5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15인 이내
3.제5조제3호의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15인 이내
4.제5조제5호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의 심의: 7인 이내
5.제5조제7호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7인 이내
6.제5조제8호의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7.제5조제10호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7인 이내
8.제5조제11호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정여부 및 점수평가 심의: 20인 이내
9.제5조제12호의 그 밖의 사업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자문ㆍ심의: 9인 이내
④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한다.
⑤제5조제11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은 제10절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⑥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간사는 6급 공무원 중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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