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임금피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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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인력(이하 "정규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다만,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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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인력(이하 "정규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다만,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규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별도정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각 연구기관은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을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이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수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능력 및 직위ㆍ직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ㆍ직무를 개발ㆍ부여하거나 임금삭감에 상응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동기 부여와 직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을 차등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 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⑧제1항부터 제7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원장등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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