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가특임연구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직무 내용
2.채용 기간
3.성과 목표
4.제5항의 면직에 관한 사항
②국가특임연구원의 채용 기간은 정년과 무관하게 3년 이내로 하되, 제13조제10항에 따른 특별채용 규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등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채용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국가특임연구원에 대해 직무 내용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1조제1항의 보수체계와 다른 별도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원장등은 국가특임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특별채용정원이 폐지된 경우
2.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1항제1호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업무 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성과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5.그 밖에 원장등이 국가특임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연구회가 국가특임연구원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되, 연구기관은 연구회로, 원장등은 연구회 이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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