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운영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정관 및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따라 설정한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실행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분류하고, 과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과제는 주요사업비 항의 세항으로 구분한다.
③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구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과제 중심 예산운영제도의 원칙에 따라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실행예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회 이사장은 이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