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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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정관 및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따라 설정한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정관 및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따라 설정한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실행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분류하고, 과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과제는 주요사업비 항의 세항으로 구분한다.
③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구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과제 중심 예산운영제도의 원칙에 따라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실행예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회 이사장은 이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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