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특별채용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국가특임연구원 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특별채용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채용정원을 운영하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이하 "특별채용정원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국가특임연구원의 직무(구체적인 연구 분야, 조직 내 배치, 임무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2.국가특임연구원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3.국가특임연구원 보수 및 복리후생 조건(해당 국가특임연구원의 종전 보수 수준 등 유사 분야 보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4.현 정원 내 연구 인력으로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5.그 외 국가특임연구원 채용 필요성
③연구회는 특별채용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채용정원의 운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이 특별채용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특별채용정원 운영성과를 첨부하여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연구회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존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이 존속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제4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특별채용정원은 존속기한 만료 시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연구회가 특별채용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되, 연구기관은 연구회로, 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단, 제4항 후단은 연구회 이사장이 제3항에 따른 운영실적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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