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임원의 청렴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임원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기관은 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이하 "임원 직무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경영윤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원 직무청렴계약의 체결ㆍ운영 및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본다.
④연구회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 청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청렴계약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혁신지침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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