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총인건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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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회는 12월31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12월31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연구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결정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은 실행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회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상률 점검에서 제외한다.
1.기획재정부장관이 매 연도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
2.국가특임연구원의 인건비
3.그 외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⑥연구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집행분은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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