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자체 홈페이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 후 나머지 공개 가능한 회의록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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