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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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하 "기능과 업무량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조직과 정원을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하 "기능과 업무량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조직과 정원을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기능과 업무량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에서 제외하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군입대 휴직자
2.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3.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자
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휴직한 자
6.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6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휴직자
④연구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채용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 기간은 최대 3년(단,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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